노동계 "김용균법은 개악...인권위 권고 이행해야" / YTN

2020-01-15 8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내일(16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간접고용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용균재단 등 40개 시민단체는 오늘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산안법은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 권고대로 도급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산안법 개정안의 도급 금지 작업이 화학 물질을 다루는 작업을 중심으로 규정돼있다며, 고 김용균 씨가 맡았던 업무는 여전히 도급할 수 있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안전 업무 기준을 구체화하고, 원청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단결권 등 노동 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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