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거둬가는 일선 학교들의 교칙에 대해, 통신의 자유 등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경기도의 중학생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거둬 간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학교장과 경기도 교육감에게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해당 학교는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이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만큼 휴대전화를 완전히 금지하기보다, 토론 등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경기도 교육청 조사에서 대다수 초·중·고등학교가 휴대전화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교생활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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