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사건 공판준비기일 비공개로 진행
檢, 소송지휘 부당 의견서 제출…잡음 고려한 듯
성범죄·국정원 사건 외 비공개 재판 매우 이례적
검찰 ’비공개 재판’ 이의 신청…재판부 즉시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이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가 편파적이라고 강하게 항의한 검찰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교수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는데 재판부 판단이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과 연일 갈등을 빚었던 정경심 교수 사건 재판부가 '비공개 재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절차 진행 방해가 우려될 땐 비공개도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검찰이 재판을 앞두고 '소송지휘의 부당성' 등의 제목으로 의견서를 냈는데, 또 잡음이 발생할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헌법상 공개 재판이 원칙인 만큼, 성범죄나 국가정보원 사건 외에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검찰의 이의 신청마저 즉각 기각되며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는 '이중 기소'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검찰이 범행 일시 등 변경된 내용을 별도 공소장에 담아 추가 기소하면서 한 사건 두 재판이라는 모순이 생긴 겁니다.
재판부는 같은 날짜의 표창장에 대한 기소라면 이중 기소에 해당할 수 있다며, 두 사건의 입증 계획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 뜻에 맞춰 추가 기소를 한 건데, 이중 기소를 지적하는 건 모순된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에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 대원칙이 불구속 재판의 원칙인 데다가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서 압도적 수사력에 의해서 모든 증거가 다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비공개 재판'이라는 이례적 방법까지 동원해 석 달 만에 준비기일을 모두 마친 재판부는 오는 21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정 교수가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 만큼, 재판부가 보석 관련 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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