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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경심 교수 보석 청구 기각…구속 재판 계속
재판부 "증거 없앨 염려…보석 허가할 이유 없다"
5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다음 공판 18일 진행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정 교수는 최근 재판에서 보석을 허락해준다면 전자발찌까지 감수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법원이 정경심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기자]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는 오늘(13일)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죄증, 그러니까 범죄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지난 1월 보석을 청구했는데요.
당시 재판부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었고, 그제 보석을 결정하기 위한 심문 절차가 다시 진행됐습니다.
정 교수 측은 이 재판에서 백여 차례 압수수색 등으로 검찰이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를 확보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방법은 보석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수도 공소사실이나 조서에 기억과 다른 부분이 많은데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보석을 허락해준다면 전자발찌를 포함한 어떤 조건도 받아들이겠다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가 허위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도주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 교수가 사용하던 노트북 등 여전히 확보하지 못한 핵심 증거들이 있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서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에 진행됩니다.
오는 30일에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도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라, 입시비리와 관련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따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사건과의 병합 여부도 조만간 결론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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