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정 교수가 어떠한 조건이든 감수하겠다며 보석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는 지난 1월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교수 변호인(지난 1월) : 대원칙이 불구속 재판의 원칙인 데다가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서 압도적 수사력에 의해서 모든 증거가 다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전임 재판부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됐고, 두 달 만에 다시 보석 심문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맞서 방어권을 보장할 방법은 보석밖에 없다며, 전자발찌도 감수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중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가 있고, 핵심 증거로 여겨졌던 노트북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새 재판부는 심문 후 이틀 만에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범죄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보석 청구가 기각되면서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오는 5월 10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오는 18일에 열릴 다음 재판을 시작으로 정 교수의 재판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된 본격적인 법정공방에 들어갑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협의해 두 재판을 병합할지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13214510861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