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문 의장은 막판까지 고심한 끝에 이런 방침을 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통보했습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부의 시기를 놓고 다양한 법리해석을 들었으며,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관된 때부터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이 지난 12월 3일을 부의 날짜로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안이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상정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히며, 남은 기간 여야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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