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반드시 12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며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즉시 상정하고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 개혁을 위해 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책정하고 의원의 국외 활동을 심사할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국회의원 셀프 금지 3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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