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 국회 대변인 :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의) 법사위 이관 시부터 기산하여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합니다.]
조은지[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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