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1차 감찰권을 거둬들이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혁위는 법무부의 감찰을 2차적 감찰로 축소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규정과 직제 관련 대통령령 등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찰을 수행하기 위해 감찰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조직과 인력, 예산도 충분히 확보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감찰 업무에서 검사를 제외하고, 대검찰청의 감찰과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가 경합하면 법무부가 우선하도록 관련 법령도 즉시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자율적인 감찰을 기본으로 법무부는 2차적 감찰을 하도록 돼 있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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