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의 위법한 수사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검찰 옴부즈만' 제도를 수용하고 양면 모니터로 조사 대상자가 조서 작성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연 뒤 수사상 인권보호 조치를 담은 11번째 개선안을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부패방지법 시행령에 권익위 조사 대상 수사기관이 경찰로만 한정돼 있어, 검찰의 권익 침해에 대해 권익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무부에 '검찰 옴부즈만' 제도를 수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장시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 진술을 하고 확인을 하는 시점의 간격이 커 다툼이 생기거나 조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양면 모니터로 실시간 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혁위는 검찰 조사를 받는 사람이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진술녹음과 영상녹화조사를 하도록 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조사자는 메모장, 변호인은 노트북으로 기록할 권리도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개혁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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