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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압수수색 검사 통화..."외압없었다" vs "부적절" / YTN

2019-09-27 80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는 조 장관의 동생 그리고 동생의 전부인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동생 같은 경우에는 13시간 넘는 긴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웅동학원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한 거죠?

[손정혜]
웅동학원과 그로부터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과 관련해서 혹여라도 위장소송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 제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장소송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학교법인에 재산적 손해를 가하면서 제대로 변론하지 않아서 막대한 채권에 대해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과정에서 이것이 정당했는지, 실제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고 공사대금을 감액시킬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변론, 그러니까 항변할 걸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조국 장관 일가가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사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예를 들면 수십억대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감형 여지가 있었는지 법률적 판단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총합해서 조사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웅동학원을 상대로 동생 부부가 제기했던 소송에는 변론을 포기했었는데 그런데 지난 2006년에 켐코의 부지 가압류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2006월 3월에 웅동학원에서 공사비와 관련돼서 대출금 15억 원을 갚지 못해서 켐코, 즉 한국자산관리공사죠. 거기로부터 학교 재산 가압류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때 2006년 9월에 바로 웅동학원에서 법원하고 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학교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가압류 취소 취지에 있어서의 문건을 제출했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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