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담당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검찰청법 위반과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아내가 놀라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며 수사 개입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정부질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 하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지요?]
[조국 / 법무부 장관 : 네, 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 그렇지 않습니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조금 배려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압수수색 하는 검사의 권리를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 동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의원님.]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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