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180일이 지나 내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로 넘어갑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바른미래당 임재훈 간사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330일을 다 채우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하루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교육위에 주어졌던 180일의 기간 동안 유치원 3법을 처리하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면서 여러 차례 법안심사 소위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을 절충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교비로 함께 관리하고,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180일이 지나면 법제사법위로 바로 회부되고, 법사위에서 9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넘어온 뒤 6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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