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대표가 지난해 삼성 간부회의에 참석한 경위와 그 후 진행경과를 볼 때 증거인멸을 지시한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김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김 모 부사장과 인사팀 박 모 부사장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총괄 지시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통지서를 받은 뒤 김 대표 등 삼성 측 임원들이 모여 관련 증거를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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