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회계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처음으로 분식회계 관련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오늘(20일) 새벽 주요 범죄가 성립되는지 다툴 부분이 있다며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데요.
지난 2015년 삼성 합병부터 삼성의 경영권 승계구조를 바탕에 깔고 진행된 검찰의 수사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권남기 기자!
법원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두 번째 영장 기각이죠?
[기자]
지난 5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어제(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대표는 오늘(20일) 새벽 법원의 기각 결정 뒤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직접 보시죠.
[김태한 /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 (두 번째 영장도 기각되셨는데 한 말씀 부탁합니다.) ……. (여전히 분식회계 모른다는 입장입니까?) …….]
법원은 김 대표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김 모 전무와 심 모 상무의 구속영장 역시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이유에서 김태한 대표 등의 영장을 기각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법원이 김 대표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통으로 든 사유는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혐의와 함께 코스피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이용하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입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어떤 범죄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는 따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요 범죄라는 표현과 이번 검찰 수사의 본류가 삼성의 회계사기 의혹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김 대표 등의 분식회계 관여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 측은 곧바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요?
[기자]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에서 4조5천억 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한 차례 판단을 내린 바 있고, 이후 검찰 수사를 앞두고 회계 관련 문건을 없애는 등 조직적인 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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