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태한 대표와 삼성전자 부사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삼성바이오 자회사에서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자료를 대대적으로 삭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입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김 모 씨와 삼성전자 부사장 박 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이뤄진 증거인멸 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바이오 등에서는 공장 바닥과 직원의 집 등에 회사 공용서버를 숨겨두고,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속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증거인멸 작업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양 모 상무 등은 검찰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삭제된 공용 폴더의 이름은 '부회장 통화결과'나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 등이었고,
폴더 속에는 '바이오젠 부회장 통화결과', '상장 및 지분구조 관련' 등의 문서 파일이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상무 등의 '윗선' 진술에다 삭제를 시도한 파일에서 이재용 부회장 관련 정황을 확보한 검찰은,
김 대표와 삼성전자 고위급 임원이 별도의 회동을 하는 등 증거인멸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하고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김 대표는 소환조사에서 자신은 몰랐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 측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분식회계 자료를 숨기려 시도한 것으로 보고,
김 대표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정현호 사장 등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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