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법원 "주요 혐의 다툼 여지" / YTN

2019-10-09 9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조 씨의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임과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조 장관 동생 조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모 씨 /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 (웅동학원 공사비 소송 위장 소송이라는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혹시 장관과 협의하신 적 없으십니까?) …….]

재판부는 우선 조 씨가 받는 배임 등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교사 채용의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졌으며 피의자의 건강 상태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혐의가 중대할 뿐 아니라 영장심사를 포기하기까지 했는데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심문기일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입원했지만 검찰은 부산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 상태를 확인한 뒤 구인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조 씨는 결국 심문 포기서를 냈고, 법원은 서면 심사 끝에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내며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금품 전달책 2명은 이미 구속됐는데, 검찰은 조 씨가 이들에게 증거 인멸과 해외 도피를 지시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 웅동학원 이사였던 정경심 교수와 이사장인 조 장관 모친이 관여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조 씨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망을 좁히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에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류재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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