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 YTN

2019-04-15 39

정부의 독립유공자 관리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YTN 지적에 대해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가가 국립묘지 밖에 안장된 유공자 묘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위해 친족이나 묘지 관리자 등과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인 의원은 서훈을 받은 독립 유공자 만5천 명 가운데 절반이 어디에 안장됐는지 국가가 모르고 있지만, 현행법에 손자와 손녀까지만 유가족으로 정해 증손자 등은 정보가 없어 묘소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에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등 야당의원 13명이 "보상 기준을 현행 손자녀에서 증손자로 늘리고 유공자 묘지 조사 등 사후 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청 권한을 국가보훈처장에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잊혀진 독립유공자 묘소를 연속해서 추적·보도하면서 국가보훈처가 가족 정보를 손자, 손녀까지만 수집하고 있어 정부의 묘소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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