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명백한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강간과 추행의 죄에 명백한 거부 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추행죄도 별도로 구분해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대표는 일부에서 개정안이 도입되면 성관계를 할 때마다 물어봐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지만,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는 범죄라며 동의가 없다면 성관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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