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여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침묵하던 검찰이 과거와는 다른 이중잣대로 부당 청구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검찰이 좌고우면 말고 더욱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여권은 들끓었습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엔 침묵했던 검찰이, 현 정권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명박 정부가 전 정권 임명 기관장들에게 사퇴 종용과 압박, 표적감사와 사찰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검찰이 왜 침묵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남아 있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검찰의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 전 장관 문제는) 대통령과 장관 인사권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 전 장관이 연루된 '환경부 표적 감사'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의 시작일 뿐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블랙리스트냐 체크리스트냐 논란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 마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같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역시 법은 만인 앞에 추상같아야 한다며, 환경부의 표적 감사 논란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엄정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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