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오늘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공공성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박용진 3법'은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의 순기능과 역할은 외면한 채, 이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한다며 '박용진 3법'이 그 정점에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연구원장은 정부의 공공성 강화 시도는 결국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민간유치원 정책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세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며 사립유치원에 '사유재산 공적이용료'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유총은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생길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말하고 이해관계자가 모여 충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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