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법 농단 의혹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법과 원칙, 판례에 따라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료를 수집할 방법이 없어 진술 수사에 의존하고 기간도 지연되고 있다며, 사법 농단 수사가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죄 입증의 핵심으로 꼽히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팀에서 이미 충분한 논리를 세웠고,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법리를 피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논의하면 합당한 결과가 나올 것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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