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담긴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로 기업 활동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에 공정위와 검찰이 중복 수사하는 상황은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기존에 공정위에 한정됐던 담합과 입찰, 가격 등의 경제사건 고발권을 검찰도 가지게 돼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편 과정에서 비상임위원 4명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바꾸려던 계획은 철회하고 현행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도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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