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찰 요구에 '다는 못 준다' 자료 일부만 제출 / YTN

2018-06-26 3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검찰의 요청 자료 가운데 일부만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카드를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법원행정처가 일부 자료만 제출했다고요?

[기자]
일주일 가까이 침묵을 지킨 법원행정처가 조금 전 검찰에 자료 일부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410개의 주요파일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극히 일부 파일을 제외하곤 모두 원본 파일을 제공했는데요.

여기에 5개의 저장 매체에서 포렌식 과정을 통해 주요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포렌식 자료도 검찰에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검찰이 요구한 일부 자료에 대한 임의제출은 거부했습니다.

거부 이유로는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검찰에 임의제출하는 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만 전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의 비밀주의, 그러니까 밀행성도 존중해야 한다며 더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 채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대법원 측에 의혹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 전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업무추진비, 관용차 사용 기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구 사항엔 대법원 특별조사단에서 법원 관계자들을 직접 조사했던 기록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전방위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반드시 원본이 필요하단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오늘 법원행정처의 결론에 따라 검찰은 향후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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