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특별조사단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블랙리스트 문건은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사단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성향, 동향, 재산 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이 존재하는 건 확인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 재판부 동향을 파악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서도 확인됐지만, 법원행정처가 실제 문건대로 재판에 개입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철상 조사단장은 판사 동향을 파악한 문서가 발견됐지만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형사적 조처를 할 사안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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