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판사 대표들이 정기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관 인사 기준이 적절했는지 질의했지만, 대법원은 관행에 비추어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정기 인사와 관련된 질의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사는 수도권과 지방 근무처를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경향 교류 원칙에 따라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호채 인천지방법원장이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임 법원장이 정기 인사 직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추천 절차를 거칠 시간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일부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인 2년을 넘겨 기용되거나, 지방법원 지원장을 마친 판사가 관행과 달리 서울 내 법원으로 발령난 사례 등에 대해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법원행정처에 보냈습니다.
회의에는 법관 대표 123명 가운데 105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함석천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신임 의장을, 정수영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부의장을 맡았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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