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내년부터 5천 원 넘을 듯 / YTN

2017-12-09 5

최근 국내 담배시장에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새해부터는 한 갑당 최소 5천 원 이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 갑당 지방세가 532원 인상되는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담배부담금 인상까지 유력해졌기 때문입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담배회사는 아직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후발주자인 KT·G가 현재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현재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232원에서 395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전체 세금 인상 폭이 천 원에 가까운 935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기에 현재 438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75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도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버텨온 담배회사들로서도 수익 구조상 가격을 올리지 않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한 갑당 값이 현재 4천300원에서 최소 5천 원 이상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적용 시기는 세금 인상분 적용 시기인 내년 1월 1일로 담배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 인상 전 사재기 가능성은 정부가 지난달부터 직전 3개월 평균의 110% 수준으로 통제에 들어가면서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와 글로가 출시된 지 7개월 만에 천250억 원에 이르는 세금 수입을 올렸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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