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 국민의당 前 대표
이명박 정부 출범 초인 2008년 10월 당시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이 국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1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CD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로 판명나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DJ 비자금 의혹으로 당시 정국을 뒤흔들었던 이 사건의 제보자가 국민의당 박주원 의원이었다는 오늘 자 보도로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특히 국민의당이 크게 술렁이고 있는데요.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관련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의원님?
저희가 당사자로 지목된 박주원 최고위원에게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박 대표님은 직간접적이라도 이 보도에 대해서 박주원 최고위원의 반응을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
[인터뷰]
저도 보도를 보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하는 궁색한 변명을 한 것을 봤고요.
오늘 안철수 대표하고 최고위원회의 후에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대로 밝혀라, 만약 거짓이면 더 큰 문제를 낳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대표께서 최고위원회의 때 이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당으로써는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전화로 받았습니다.
박주원 최고위원한테 직접 얘기를 듣지는 않으셨군요?
[인터뷰]
저하고는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박지원 의원은 누구나 다 알듯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오늘 보도를 접하고 기분이 어떠셨는지요?
[인터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께서 발언을 하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추궁을 했고 또 주성영 의원께서는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본회의에서나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있어서 우리가 제소를 못하지만 주성영 의원이 너무나 확실하고 밖에 나가서 라디오 인터뷰를 해서 당시 김대중평화센터에서 고소를 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주성영 의원이 300만 원의 벌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당시 검찰수사관 출신인 당시 박주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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