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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내 진입 불가...자료 제출에는 협조"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 방식을 협의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자료 제출에는 협조할 수 있지만, 경내 수색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압수수색에 대한 방식에 이견이 큰 것 같은데요, 아직도 협의가 진행 중인가요?

[기자]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곳인 연풍문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특검 차량을 통해 도시락이 전달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는데요.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때우면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진의 접근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압수수색 방식을 놓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쪽에서는 경호처장과 민정비서관이 나가 있는데요.

청와대 측은 오전에 특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한 뒤, 경내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소명서 형식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현행법을 근거로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1항을 보면,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압수수색 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청와대가 이 조항을 들어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법률적으로는 물론, 관례적으로도 청와대가 직접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없다며, 특정 장소에서, 또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어도 수사관들이 경내에 진입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같은 청와대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검찰도 지난해 10월 압수수색 때 경내 진입에 실패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건네받는 데 그쳤고, 비슷한 이유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도 지난해 12월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현장 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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