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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사관 경내 진입 수용 불가...자료 제출에는 협조"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검찰 압수수색 때처럼 자료 제출에는 협조할 수 있지만, 수사관들의 경내 진입은 수용할 수 없다는 건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특검 측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현재 연풍문에서 압수수색 방식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쪽에서는 경호처장과 민정비서관이 나가 있는데요.

청와대 측은 특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한 뒤, 경내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소명서 형식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현행법을 근거로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1항을 보면,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압수수색 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청와대가 이 조항을 들어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법률적으로는 물론, 관례적으로도 청와대가 직접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없다며, 특정 장소에서, 또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어도 수사관들이 경내에 진입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같은 청와대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검찰도 지난해 10월 압수수색 때 경내 진입에 실패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건네받는 데 그쳤고, 비슷한 이유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도 지난해 12월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현장 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에도 압수수색은 힘들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기자]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와대는 내부 시설 전부를 이른바 보안시설로 보고 있지만, 특검은 세월호 7시간 논란과 관련된 의무실 등 일부 시설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검은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 장소 모두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비밀 보호가 더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대한 해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는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1항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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