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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찰 압수수색 때처럼 자료 제출에는 협조할 수 있지만, 수사관들의 경내 진입은 수용할 수 없다는 건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그동안 청와대는 경내 압수수색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아직도 변함이 없는 건가요?
[기자]
청와대는 현행법을 근거로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1항을 보면,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압수수색 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청와대가 이 조항을 들어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법률적으로는 물론, 관례적으로도 청와대가 직접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없다며, 특정 장소에서, 또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어도 수사관들이 경내에 진입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 때문에 검찰도 지난해 10월 압수수색 때 경내 진입에 실패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건네받는 데 그쳤고, 비슷한 이유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도 지난해 12월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현장 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에도 압수수색은 힘들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기자]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와대는 내부 시설 전부를 이른바 보안시설로 보고 있지만, 특검은 세월호 7시간 논란과 관련된 의무실 등 일부 시설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검은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 장소 모두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비밀 보호가 더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대한 해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는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1항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막고 있지만, 특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막을 수 없다는 2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비밀 보호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인지, 아니면 탄핵 국면에서의 특검 수사가 국가의 중대한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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