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수호, 변호사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손수호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저희 취재기자가 전해 드린 것처럼 일단 국회 측의 최후진술을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최후진술이 이뤄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동흡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서면진술서 내용을 낭독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들인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인터뷰]
대통령이 작성한 의견서를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가 낭독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은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도 피해자이다. 즉 최순실 씨에게 속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최순실 씨가 부정한 의도를 비춘 적이 없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한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와의 관련성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40년 동안 소소한 도움을 주었다, 최순실 씨가.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한 그동안 최순실 씨에게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한 조언을 들었다. 조언을 구하고 조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렇게 잘못 알려짐으로써 지금의 현실이 굉장히 참담하고 안타깝다.
또한 단 한 번도 자신은 부패에 연루되지 않았는데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적은 대통령의 그런 의견서를 이동흡 변호사가 낭독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내용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국가 발전에 공헌한 기부가 뇌물로 오해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큰 곤경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 측이.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주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뇌물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니라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과 문화 융성 등을 위해서 기부를 받은 것이다. 삼성 측은 기부를 했을 뿐인데 뇌물을 공여한 것처럼 잘못 구속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계속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장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증거자료들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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