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휘 / 위덕대 부총장,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잠시 뒤 한 30분 정도 뒤에는 헌재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공개변론이 열리게 됩니다. 숨가쁘게 달린 탄핵 열차,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 대통령 측이 최종변론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대응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있을 헌재 공개변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변론, 최종변론은 헌재에서 24일로 예정을 해 놓고 있는데 박 대통령 측에서 일주일 정도 늦춰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나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일주일 정도 연기해 달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방어권 차원, 변론 차원에서 보장해 달라, 이것을 압박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이 변론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지연 작전을 하겠다. 즉 3월 13일 이후로 탄핵심판 결과를 넘기겠다라는 시간 벌기 작전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 측에서는 출석 여부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출석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헌재에 증언을 하러 나올지도 사실 관심인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헌재에서 한 얘기가 나와서 최후변론하는 것만은 안 되고 원칙적으로 나오면 심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소추위원 측에서 질문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물론 나가서 대답을 안 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은 하더라도. 그것이 또 모양새가 이상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을 줄지 또 재판부에서는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에게. 그런 것이라든지 하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시간을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통령의 체면이라든지 또 나와서 오히려 불리한 얘기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단 예측은 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3월 13일 이후로 반드시 선고를 미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최후의 카드로 던질 수도 있겠죠.
[앵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속보로 들어온 것이 있어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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