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초조하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 /> 청와대는 초조하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
[앵커]
청와대는 초조하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의 결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걸려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한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청와대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곳 청와대에는 긴장감을 넘어 적막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참모진은 이른 새벽부터 출근해 관련 기사를 찾아보며 선고 전망을 살피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제 심판 절차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참모진으로서는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은 그동안 변론 과정을 통해 탄핵 사유의 부당함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탄핵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대리인단을 통하거나 기자간담회, 혹은 인터뷰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탄핵 사유를 적극 반박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탄핵 찬성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대통령 파면이 현실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박 대통령은 물론, 참모진 대부분, 탄핵 심판은 여론이 아닌 법리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선고는 TV를 통해 모두 생중계됩니다.
박 대통령도 관저에서 선고 과정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의 상황도 크게 달라지죠?
[기자]
우선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 신분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불소추 특권도 사라지고, 그동안 머물러 온 청와대 관저도 떠나야 합니다.
일반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대부분 박탈됩니다.
원래의 70%에 해당하는 연봉과 교통비 등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비서진을 둘 수도 없습니다.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와 경비가 유일한 혜택입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사정은 크게 달라집...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310070651838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