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기획사 하늘소리가 가수 이미자의 탈세 혐의를 다시 주장했습니다.
이미자 측은 전 매니저의 실수일 뿐 탈세는 아니며 소명 단계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이미자의 공연을 기획했던 '하늘소리'의 이광희 대표는 어제 서울 한 호텔에서 국세청 공문 등을 제시하며 이미자 측의 공연 출연료 25억 원 탈세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달 이 씨에게 보낸 이 공문은 이 씨의 제보가 법에 따라 세금 부과에 활용됐으며, 세금이 납부되면 포상금 신청 절차를 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이미자의 과세 액수가 적시되진 않았습니다.
이 씨는 또 탈세 제보가 돈 때문이라고 이미자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식 사과 절차가 없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자 측은 국세청의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며 탈세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미자 측은 사망한 옛 매니저 권 씨는 업무와 무관한 제3자가 아니어서 그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소명했으며 권 씨의 실수로 인한 매출 누락분이 확정되면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고 탈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늘소리'는 이미자가 2005∼2015년의 공연 출연료 35억 원을 10억 원으로 줄여 신고하고, 나머지 25억 원은 이광희 대표의 개인 계좌를 통해 사망한 옛 매니저 권 모 씨의 차명 계좌로 지급하도록 강요해 자신의 회사가 수년간 세금을 떠안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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