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가 적발돼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에게 해임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골프 접대를 받고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을 유출하는 등 대부분 비위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중징계를 청구했는데요.
감찰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대검 감찰본부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6가지인데요.
이 가운데 중징계는 정직과 강등, 해임, 파면 등을 말합니다.
중징계가 청구된 만큼 최종 징계 수위는 소속 검찰청이 아닌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감찰본부는 청와대에서 통보한 징계 사유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당시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첩보 관련 문서 사진과 녹음파일 등을 언론에 제공한 것은 비밀 엄수 의무를 어겨 대통령 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인인 사업가 최 모 씨 등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 등 2백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정보 제공자 등에게서 7차례에 걸쳐 178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아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지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김 수사관이 과기정통부 감찰을 맡으면서 장관 등에게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한 뒤 채용절차에 응해 특혜성 임용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인인 사업가 최 모 씨에게 특감반 파견 인사 청탁을 하고, 경찰청에서 수사하던 최 씨 사건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초 징계 요청과 함께 수사 의뢰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이미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별도로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 수사관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 자료를 내고 감찰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사회통념과 상식에 맞지 않고, 경찰 수사에 개입하려 시도했다는 것도 애매하다면서 남은 징계절차와 검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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