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억대 종합소득세 취소 소송 승소..."차명 부동산 탈세 목적 아냐" / YTN

2021-02-17 8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한 1억 원대 과세가 잘못됐다며 세무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탈세할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를 바꿨다고 볼만한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11월 서울 강남세무서는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재판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억 원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일부를 포착해 2008년부터 4년간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알려왔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부동산은 서울 용산 상가와 경기도 부천의 건물·토지입니다.

지난 1977년부터 명의가 이 전 대통령에서 친누나로 넘어간 뒤 조카가 물려받았는데, 40년 뒤 다스 재판에서 차명 재산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신은 구치소에 갇혀 있느라 과세 사실을 몰랐고, 당시 세무서가 과세 내용을 당사자 대신 아들 이시형 씨와 경호 직원 등에게 통보한 건 위법이라는 겁니다.

이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은 뒤늦게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불복 기간이 지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2월 소송을 냈습니다.

1년 동안 심리 끝에 서울행정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과세 내용 송달 방법이 잘못됐다는 이 전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세금 부과 기간을 문제 삼았습니다.

5년이 지난 소득에 과세할 수 없다고 정한 국세기본법상 2011년까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물린 건 무효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납세자가 사기나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면 10년까지 과세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탈세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를 바꿨다는 증거는 없다고 봤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억 원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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