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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박찬주 육군 대장이 오늘 군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이와 함께 공관병 출신 제보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박 대장 부부에 대해 강제 수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박찬주 대장, 오늘 군 검찰에 출석하면서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
[기자]
박찬주 대장은 오늘 오전 10시쯤, 국방부 검찰단에 자신의 자가용을 직접 몰고 나왔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가기 앞서, 물의를 일으켜 국민께 죄송하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박찬주 / 육군 대장 : 우선 먼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물의를 일으켜 드려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장은 어제 부인 전 씨가 조사를 받았던 4층 진술 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인 신분이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부인 전 씨와 달리 박 대장은 직권남용과 강압,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신분입니다.
공관병들이 부인의 사적인 지시에 따르도록 강요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공관병을 최전방 GOP로 파견 보냈는지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또, 공관병에게 채운 호출용 전자팔찌나 공관에 들여놓은 냉장고 등을 어떤 돈으로 구입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캐묻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는데, 박 대장은 계속해서 군 검찰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 인사에서 박찬주 대장의 보직인 육국제2작전사령관의 후임이 임명됐습니다.
대장급 인사에서 자신의 보직 변경 없이 후임자만 결정될 경우 자동으로 전역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그러나 박 대장이 전역하게 되면 더 이상 군 검찰이 기소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박 대장을 전역시키지 않고 정책 연구관으로 발령 내 계속해서 군 검찰의 수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직후 전역 신청서를 냈던 박 대장은 결국 임기를 마친 뒤에도 군에 남아 수사를 받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오늘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이에 대한 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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