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와 공모해 광고사 강탈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씨가 최 씨의 지시로 광고사 인수를 시도했지만, 압력을 행사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차 씨는 최 씨의 지시를 따라 인수 협상을 추진했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최 씨가 세무조사를 운운하는 등 험한 말을 해 설득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이런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 씨는 최순실 씨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를 인수한 우선 협상대상자 대표를 협박해 강압적으로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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