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억울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국민이 도움을 청하는 곳이 정부 민원 창구일 것입니다.
청와대와 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포함해 정부 43개 부처에서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결은 커녕 민원을 하지 말라는 협박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진석 씨는 20년 차 견인기사입니다.
오 씨가 더 이상 견인차 운전을 이대로는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든 건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때였습니다.
차량을 운반하는 견인차도 크기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끌어 나를 때는 중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무거워도 고리에 걸리기만 한다면 견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오 씨는 얼마 전, 1톤이 채 되지 않는 승용차를 견인하다 아찔한 사고를 냈습니다.
견인차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진석 / 견인차 기사 : 브레이크 밟았는데 견인을 하고 있으면 차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공중에 떠서 가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들지를 않았던 거죠.]
이 씨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민원 창구에 이런 위험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견인차의 종류에 따라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의 무게를 규격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부 부처를 돌고 돌아 한 달 만에 오 씨에게 돌아온 대답.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진석 / 견인차 기사 : 위험하다는 건 인지하고 있지만 대책은 없는, 그냥 운전자만 조심히 운전하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답변이 오고….]
남 할아버지 부부는 20년 전 경기도 파주에 땅을 사 3천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갑자기 국방부에서 사격훈련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토지강제수용 결정을 통보해 왔습니다.
보상금액의 기준인 공시지가가 시가에 훨씬 못 미쳤지만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니 따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나무였습니다.
나무 3천 그루를 전부 옮겨 심어야 하는데 보상업무를 위탁 받은 LH공사가 손실 보상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나무 한 그루에 9천 6백 5원.
[남용섭 : 나무 한 그루에 돈 9천 원 기지고 어떻게 옮깁니까. 못 옮기지. 백만 원 이상 들여야 옮기는데 포크레인, 장비 다 가져와서 흙을 떠 가지고 차에 실어서 옮겨야 하는데 그런 것은 몇 백이 드는데 그런 걸 전혀 감안을 하지 않고 무조건.]
그 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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