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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이 첫 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증거도 없고, 절차도 위법했으니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들은 오는 22일까지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은 첫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우선 비선 실세 최순실이 국정과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입증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탄핵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절차가 무시됐고 증거도 없으니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겁니다.
탄핵안에 담긴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최순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뒤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속한 헌재 결정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답변서 공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야권의 주장을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권성동 / 국회 법사위원장(새누리당) : 민주당 요구에 따라 변호사를 5명가량 추천하면 2~3명을 추가로 (대리인단으로) 선임할 계획입니다.]
소추위원단은 박근혜 대통령 답변서에 대해 22일까지 반박의견을 제출하기로 하면서, 치열한 법적 다툼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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