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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답변서 제출..."탄핵 이유 없다"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 김광삼 / 변호사,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앵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 답변서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는 부당하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 다투겠다고도 밝혔는데요.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답변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탄핵 사유 18종 가운데 단 하나도 인정을 안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예상은 했죠, 사실.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변호인단은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적인 부분과 위법적인 부분,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과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 둘 중에 헌법 위반되는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 법률 위반되는 부분은 증거가 없다. 즉 직권남용에 대한 여죄 부분이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했다는 부분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부분을 부각을 해서 둘 다 사실은 13가지죠. 위허니적인 부분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 다 인정하기 어렵다. 즉 헌재에 다툼을 하겠다. 법리적으로 다툼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달리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도 대통령이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대면조사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단 변호인단의 답변서 내용은 예상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사실 법률 위반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에 공소가 제기되고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단지 기소만 안 되었을 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증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검찰의 고소장과 다른 부분이 탄핵소추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뇌물 부분이 있거든요. 뇌물 부분은 과연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지 그게 여부가 될 텐데 일단 검찰 공소장에 뇌물 부분이 없기 때문에 뇌물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일단 답변서는 예상된 답변이었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혀 인정하는 부분이 없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을 때 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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