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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었지만,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선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법률 대리인단이 국회의 답변서 공개는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결론을 못 내렸군요?
[기자]
오늘 오전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전체 재판관 회의에서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준비절차 기일 지정과 향후 진행 방향 등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자료를 요구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이의 신청을 냈는데요.
헌재법에선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에 대해선 제출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오늘까지 박 대통령과 국회에 준비기일 지정과 관련해 의견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우선, 국회 소추위원 측의 의견서가 오후 3시 반쯤 접수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집중해서 심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주 중으로 준비절차 기일이 통지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헌재 측은 내일 오전에도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어 이의신청에 대한 논의와 함께 향후 심판 진행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이 국회 측의 답변서 공개를 두고 반격에 나선 모양새죠?
[기자]
앞서 박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가 바로 어제 언론을 통해 공개됐죠.
박 대통령 측에서 이 답변서 공개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면서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접수한 겁니다.
박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요청서 제출 사유를 밝혔는데요.
형사소송법 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 공익상 필요한 이유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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