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 부인..."파면할 정도 위법 없다" / YTN (Yes! Top News)

2017-11-15 5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탄핵 사유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이 공개한 헌법재판소 답변서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이 국정과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운영은 국정수행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순실과 공모하지 않은 만큼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마찰 끝에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하기로 했으며, 오는 22일까지 반박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보낼 예정입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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