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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거부..."정호성 녹취 파일 보도 부인"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이 제시한 날짜인 오늘까지 대면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조사는 결국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결국, 검찰이 제시한 날짜인 오늘까지 대통령 대면조사는 어렵게 됐죠?

[기자]
오늘까지 대면조사에 응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박 대통령 측이 끝내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늦어도 오늘까지는 진행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사실상 검찰 측의 최후통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던 박 대통령 측에서 어제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겁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현재 대통령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기소된 차은택 씨와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청와대 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준비가 필요하다고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사실상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브리핑 시간에 별도로 입장을 전하겠다고 했는데요.

특검 전까지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은 대기업을 상대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 파일 보도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죠?

[기자]
검찰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녹취 파일 내용이라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검사들이 이 녹취 파일을 듣고 대통령에게 분노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검찰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예를 들어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팀 극소수만 녹취 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없다고도 했는데요.

언론의 보도가 너무 나갔다면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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