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팀이 수사 기간 연장 문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권한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 권한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수사 대상이 된다면 강제 수사가 가능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장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70일로 정해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게 특검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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