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당시 외교부 차관보였던 새누리당 심윤조 전 의원이 여야 간 논란이 일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시점에 대해 2007년 11월 20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 전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11월 16일 결론을 내려고 했지만 주무부서인 외교부에서 반대했고, 좀 더 검토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을 알아본 뒤 11월 20일에 최종 결정을 내린 시나리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 19일 당시 주한미국대사가 우리 외교부 차관을 만나 인권결의안에 찬성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노 전 대통령이 싱가포르 호텔에서 백종천 전 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의 입장이 담긴 쪽지를 받고 최종적으로 기권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대북 결재에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정부의 기권 결정은 2007년 11월 16일에 이미 내려졌고 북측엔 통보를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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