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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권보헌 극동대 항공안전관리학과 교수,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리고 지지대 형태도 논란이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지지대에 흙으로 2~3m 둔덕을 쌓아서 올렸고, 로컬라이저, 다시 말해서 방위각 시설이 둔덕 위로 튀어나온 형태였는데 국토부 매뉴얼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권보헌> 활주로는 보통 우리가 평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천공항은 다 평지죠. 활주로 반대쪽 끝과 서로 평행하면 문제가 없는데 무안공항을 설계할 당시에 평지를 만들지 못하고 한쪽이 5.6m가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컬라이저라는 안테나에서 신호를 받기 위해서는 런웨이 일부 쪽 편에 로컬라이저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이즈의 로컬라이저 시설을 흙을 높여서 높이를 한 거죠. 이 로컬라이저 폴대를 높여서 했다면 이런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공항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감안한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국토부 매뉴얼 보니까 안테나 토대가 지표면과 같은 높이여야 하고 또 지지대로는 연약한 지반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데 콘크리트 상당히 단단하잖아요.
◆권보헌> 맞습니다. 그래서 표면과 같은 높이로 하고 폴대를 높여야 되는데 그 폴대를 높이지 않고 둔덕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게 시설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앵커>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둔덕만 없었더라도 조금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권보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사항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쪽에 바로 활주로 외곽 벽이 있었거든요. 활주로 외곽 벽 역시 벽돌로 만들어진 것이고 또 그 벽돌에 부딪혔을 때 둔덕에 부딪힌 것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실험을 해봐야 알 것이고 실제 이게 300m 밖에 둔덕이 있더라도 국토부가 주장하는 이런 게 있더라도 비행기 손상은 크게 났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약 48m 앞쪽에 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났겠지만 이것이 안전구역 밖에 있더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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