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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는 축제...전문가 "일단 이 법부터 바꿔야" [Y녹취록] / YTN

2023-10-30 5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동준 화재공학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파관리시스템 보면 기지국 접속 정보랑 지역 정보, 공간 정보 이용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인파가 몰리게 되면 지자체 주도권 잡고 경찰, 소방 유기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준> 그것도 물론 도움은 됩니다.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난 사태가 터지면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이 됩니다. 가동이 되는 순간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하면 소방이 긴급통제단의 단장이 되고 지자체와 경찰은 도와주는, 긴급구조의 지원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소방이 주도권을 잡는 부분인데 지자체가 잡는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대응적 측면에서 좀 늦어질 수가 있다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앵커> 그래서 참사 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의 하나가 주최자가 없는 축제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계 당국의 해명도 인파 관리가 어렵다고 해명이 나온 건데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여전히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 차원에서 어떤 점을 뒷받침해야 되는 겁니까?

◆김동준>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사실 많은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중에서도 반드시 간단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설적, 측면적 부분은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응급조치는 기초자치단체장만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은.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는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광역단체장에게도 부여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게 계류 중에 있는 것이고 이건 빠른 시일 안에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는 이미 광역단체장이 하도록 조례는 개정된 상태인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담 발췌 :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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