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유명 아이돌의 저작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포토카드'를 대량 밀수입해 판매한 40대 A 씨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원가 4백 원에서 천 원 정도인 가짜 포토카드 123만 장을 중국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국내 밀반입하고 온라인에서 만 원 정도에 팔아 1억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아이돌의 정식 포토카드는 앨범 등을 사야 얻을 수 있지만, 저작권을 침해한 가짜 카드가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다고 세관은 설명했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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